벨기에 ‘죽을 권리’ 인정 성범죄 무기수 11일 안락사

벨기에 ‘죽을 권리’ 인정 성범죄 무기수 11일 안락사

입력 2015-01-04 10:44
수정 2015-01-0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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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정부가 종신형을 선고받은 무기수의 ‘죽을 권리’를 인정해 안락사를 시행한다.

현지 네덜란드어 일간지 ‘데 모르헨’(De Morgen)은 3일(현지시간) 벨기에 정부가 강간과 살인 등 혐의로 지난 30년간 복역 중인 성범죄자 프랑크 반 덴 블리컨에 대해 오는 11일 서북부 도시 브뤼주 교도소에서 안락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법무부 대변인은 이 신문에 “안락사를 시행할 것이며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반 덴 블리컨은 “견딜 수 없는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며 2011년 안락사를 처음 요청했다.

그는 자신이 사회에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라면서 가석방과 정신과 치료를 거부한 채 “내가 어떤 일을 저질렀더라도 나는 여전히 인간이다. 그러니 안락사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4년간의 싸움 끝에 지난해 9월 안락사를 위한 법적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이어 2002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했고, 2013년에만 1천807건에 이르는 안락사가 시행됐다.

벨기에는 지난해 초 말기 환자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미성년자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한다는 법안을 승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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