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맨해튼 스트립바 무용수들에 1천만달러 지급 판결

미국 법원, 맨해튼 스트립바 무용수들에 1천만달러 지급 판결

입력 2014-11-16 00:00
수정 2014-11-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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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던 ‘릭스 카바레’라는 스트립바가 법원으로부터 소속 무용수들에게 총 1천80만 달러(118억8천만 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폴 잉글마이어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지난 2005∼2012년 영업한 이 스트립바가 이곳에서 춤을 췄던 무용수 1천900명에게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주지 않았다며 이들에게 최소 1천80만 달러를 소급분 형식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5일 전했다.

무용수들은 1천880만 달러(206억8천만 원)를 요구해왔다. 이 돈이 지급되면 무용수들이 서로 나눠 갖게 된다.

이번 판결은 이 스트립바가 무용수들을 종업원처럼 대했으므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난해 판결에 이은 것이다.

무용수들의 변호인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인근에 있던 이 스트립바가 무용수들의 출입을 전자 지문인식기로 관리했다면서 이는 무용수 근무시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트립바를 운영한 미 휴스턴 소재 ‘RCI 호스피털리티’는 항소하겠다면서, “무용수는 종업원이 아닌 독립적 계약자이며 우리는 이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판결문에 따르면 무용수들은 한 번 춤을 출 때마다 20달러를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나 손님이 현금 대신 24달러짜리 바우처를 신용카드로 사면, 스트립바가 이중 6달러를 떼고 나머지 18달러만 무용수에게 돌아갔다.

스트립바가 벌어들인 ‘바우처 수수료’는 7년 영업 기간에 180만 달러(19억8천만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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