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국경 인접 무인도 토지 강제수용법 추진”

“日자민당, 국경 인접 무인도 토지 강제수용법 추진”

입력 2014-08-17 00:00
수정 2014-08-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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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카쿠 염두…외국인 토지 매입 막고 해양자원 확보

일본 집권 자민당은 국경 인근의 무인도 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의 토지 강제수용을 규정한 ‘무인국경낙도관리추진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중국이 영해침범을 반복하고 있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등을 염두에 둔 조치로 외국인의 토지 매입을 막고 해양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국경에 인접한 낙도 주변 해역에서 일본의 주권 침해로 이어질지 모르는 행위가 벌어질 경우 민간 소유지를 토지수용법 규정에 준해 국가가 필요에 따라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12년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할 때 이러한 강제수용 규정이 사실상 없어 외국자본에 매수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법안에는 무인도에 일본 영토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등대를 설치하고 기상관측시설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규정도 명기된다고 산케이는 덧붙였다.

앞서 자민당은 국경 인근의 낙도가 무인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 이주를 촉진하는 진흥책과 자위대·해상보안청 상설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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