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어민 피격 ‘일파만파’…집단폭행·불매운동

대만어민 피격 ‘일파만파’…집단폭행·불매운동

입력 2013-05-18 00:00
수정 2013-05-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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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필리핀 당국, 냉정 호소…책임 공방 계속

필리핀 해경에 의한 대만어민 피격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양국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만에서 필리핀인 1명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반(反) 필리핀 정서가 확산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필리핀 제품의 불매운동까지 벌어지는 등 이번 사건의 불똥이 전방위로 튀고 있다.

이에 따라 필리핀 정부가 직접 나서 대만 내 자국 근로자들에게 공공장소 출입을 자제하라고 당부하고 대만 정부 역시 자국민들에게 냉정을 호소하는 등 사태 수습에 들어갔다.

18일 양국 언론에 따르면 대만에서 전날 필리핀인 근로자 1명이 현지인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만 ETTV 뉴스채널은 전날 남부지역에서 필리핀 근로자 1명이 대만 청년 4명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필리핀 피해 근로자는 당시 대만 청년들이 휘두른 쇠 파이프에 얼굴 부위를 다쳤다고 전했다.

일부 슈퍼마켓 등 상가에서는 필리핀 제품을 치우는 등 불매운동이 벌어졌다.

또 필리핀 여행에 나서려던 사람들이 예약을 대거 취소하는 사태도 이어졌다.

상황이 악화하자 대만 정부는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이 직접 나서 국민에게 냉정을 호소하고 필리핀인들의 신변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사태 진정에 총력을 기울였다.

린융러(林永樂) 대만 외교부장도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에게 냉정을 되찾아줄 것을 호소했다.

린 부장은 “우리는 필리핀인들을 친구로 생각한다”며 대만 정부가 필리핀인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환경 조성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리핀 당국도 대만에 체류 중인 자국민들에게 공개장소 출입을 피하고 외출을 자제하는 등의 신변 안전에 각별한 신경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마데오 페레스 마닐라경제문화사무소(MECO) 대표는 현지 방송에 대만 현지의 폭행사건을 공개하면서 “사람들이 격앙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만 어민 피격사망 사건을 둘러싼 양국 정부의 공방전은 계속됐다.

마잉주 대만 총통은 “만약 필리핀 해경이 비무장 민간인을 상대로 자동화기를 사용했다면 이는 공무수행이 아니라 냉혹한 살인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린 대만 외교부장도 “피격 어선에서 확인된 59발의 총탄 흔적은 필리핀 해경이 국제법을 무시, 인명을 앗아갔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성토했다.

린 부장은 “필리핀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자위권이나 법 집행을 주장할 수 없다”면서 대만 어선이 해경 경비정에 선체 충돌을 시도하는 바람에 총격을 가했다는 필리핀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격 선박이 약 15t에 불과한 반면 필리핀 경비정이 이보다 6배 이상 큰 점을 고려할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이 대만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발생한 만큼 대만 법률에 따라 살인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외교부 성명은 EEZ 등 대만 영토 밖의 선박 또는 항공편에서 벌어진 범죄 행위 역시 자국 영토에서 자행된 범죄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특히 대만 영토 밖에서 자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관련사건은 대만이 처리권한을 갖고 있으며 형량도 최소한 3년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유엔해양법(UNCLOS)을 위반한 것이라는 견해도 피력했다.

외교부는 유엔해양법 73조 1항의 경우 해양국가가 승선, 검색, 체포 및 사법절차 이행 등의 조치를 동원해 주권을 지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총기 발사 등 무력사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필리핀 대통령궁은 ‘살인행위’를 자행했다는 대만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리키 카란당 대통령궁 대변인은 이날 “현재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상황을 악화시킬 섣부른 발언은 피해야 한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필리핀은 대만 측의 공동조사 요구와 관련해서도 주권 침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레일라 데 리마 필리핀 법무장관은 “주권 국가인 만큼 공동조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본다”며 “필리핀 정부는 독자적인 절차와 사법체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지 조사를 위해 필리핀을 방문했던 대만 검찰 등 조사단 17명 일행은 18일 오후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대만 조사단의 한 관계자는 “공동조사를 놓고 협상을 벌여왔으나 필리핀 측이 정직하지 않은 태도를 보여 귀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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