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로 피난한 주민들에게 1인당 월 10만엔(약 135만원)의 정신적 피해배상을 하기로 했다.
21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정부 산하 원자력손해배상분쟁심사회는 원전 사고에 따른 피난 생활로 주민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사고 발생으로부터 6개월간은 월 10만엔, 그 이후 6개월간은 월 5만엔을 기준으로 배상하기로 했다.
대상은 정부의 지시로 피난한 주민이며, 연령이나 수에 관계없이 개인 단위로 지불된다.
피난 주민 가운데 체육관 등 집단 수용시설 피난자는 프라이버시 확보가 어려워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크다고 보고 2만엔을 추가해 1인당 12만엔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피해 배상액 산정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을 참고로 했다. 교통사고로 부상해 입원하는 경우 위자료는 1인당 하루 4천200엔, 월 12만엔 정도다.
연합뉴스
21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정부 산하 원자력손해배상분쟁심사회는 원전 사고에 따른 피난 생활로 주민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사고 발생으로부터 6개월간은 월 10만엔, 그 이후 6개월간은 월 5만엔을 기준으로 배상하기로 했다.
대상은 정부의 지시로 피난한 주민이며, 연령이나 수에 관계없이 개인 단위로 지불된다.
피난 주민 가운데 체육관 등 집단 수용시설 피난자는 프라이버시 확보가 어려워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크다고 보고 2만엔을 추가해 1인당 12만엔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피해 배상액 산정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을 참고로 했다. 교통사고로 부상해 입원하는 경우 위자료는 1인당 하루 4천200엔, 월 12만엔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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