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스트로스칸에 보석 허가

美 법원, 스트로스칸에 보석 허가

입력 2011-05-20 00:00
수정 2011-05-20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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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호텔 여종업원에 대한 성폭행 기도 혐의로 체포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前)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에 대해 19일 보석을 허가했다.

뉴욕주 대법원의 마이클 오버스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현금 100만달러의 보석금 납부와 전자발찌를 차는 조건으로 스트로스-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오버스 판사는 이어 스트로스-칸이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항상 1명의 무장 경비원을 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측은 대배심이 스트로스-칸을 성폭행 기도 혐의 등으로 공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스트로스-칸의 부인 앤 싱클레어와 딸 카밀 스트로스-칸도 출석해 심리 과정을 지켜봤으며 스트로스-칸은 청색 셔츠와 회색 재킷을 입고 피곤한 모습으로 재판정에 출두했다.

스트로스-칸은 앞서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뒤 라이커스 아일랜드 구치소에 수감됐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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