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9.11테러 용의자 민간재판 결국 포기

美, 9.11테러 용의자 민간재판 결국 포기

입력 2011-04-05 00:00
수정 2011-04-0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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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반대 부딪혀 관타나모 기지서 재판키로

미국 정부가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9.11테러 주모자인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와 공범 용의자 4명을 뉴욕의 민간 법정이 아닌 쿠바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의 군사법정에 세우기로 방침을 바꿨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4일(현지시각) 관타나모 수감자의 미국 내 재판 금지 조치를 의회가 작년 12월 승인함에 따라 관타나모 기지의 군사재판을 재개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이 같은 방침 전환을 발표했다.

그는 “따라서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 왈리드 무하마드 빈 아타시, 람지 빈 알 시브, 알리 압둘-아지즈 알리, 무스타파 아흐메드 알 하우사위의 사건을 군사위원회에서 진행하도록 국방부에 회부한다”고 말했다.

홀더 장관은 미국 내 재판을 막는 의회의 제한조치가 가까운 장래에 철회되기 힘들다는 것이 정부가 직면한 현실이라며 “우리는 10년 가까이 재판을 기다려 온 9.11테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해 재판을 더 미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관타나모 수용소를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시작한 ‘테러와의 전쟁’의 부적절성을 상징하는 사례로 들면서 이를 폐쇄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이번 방침 전환은 미 대법원이 무기한 수감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관타나모 수감자들의 항소를 기각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셰이크 모하메드와 공범 용의자들에 대한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관타나모 해군기지에서 이들을 재판하겠다는 결정은 관타나모 수용소가 당분간 폐쇄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은 관타나모 기지의 재판을 중단시키면서 논란이 됐던 이 수용소를 1년 내에 폐쇄하고 9.11테러 용의자를 뉴욕 법정에 세우겠다고 발표했지만, 그의 계획은 법적 분쟁과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관타나모 기지에 수감된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군사재판의 동결을 2년 만에 해제한 바 있다.

셰이크 모하메드는 2001년 발생한 9.11테러와 다수의 반서방 테러를 기획했다고 자처한 인물로, 2003년 파키스탄에서 체포된 직후 미국 측에 넘겨져 비밀 수용소에 3년간 구금된 뒤 2006년 관타나모 수용소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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