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일부 탄소세 도입… 美·中은 눈치만

유럽일부 탄소세 도입… 美·中은 눈치만

입력 2010-01-12 00:00
수정 2010-01-1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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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난화 막을 탄소세 현황은

지난해 12월 세계인의 큰 기대 속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막된 제1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실망과 비판 속에 막을 내렸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 방지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의제를 설정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특히 일부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는 ‘탄소세(Carbon Tax)’는 지구온난화 방지는 물론 국가 경제 및 국제 통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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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는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 석탄 등 각종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기업과 가계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1991년 12월 유럽공동체(EC)는 에너지환경 각료회의에서 탄소세 도입 방침에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이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영국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미국, 캐나다 일부 주에 불과하다.

전 세계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탄소세 도입이 더딘 이유는 국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들은 여전히 에너지 생산에 화석연료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고 빈국들도 이를 통해 산업화를 이루려 노력하고 있다. 또 지구 온난화 방지는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 공동의 노력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탄소세 도입에서도 국제적 동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탄소세를 최초로 도입한 국가는 핀란드다. 핀란드는 EC의 탄소세 합의 이전인 1990년부터 화석연료, 전기를 포함한 모든 에너지 제품 사용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2003년에 작성된 EC의 에너지세 구조 개편 지침에 따라 2004년부터는 기본세인 에너지세에 탄소세를 부가세 형태로 부과하고 있다.

핀란드는 1990년 이산화탄소에 톤당 4.1유로(약 6640원)의 탄소세를 부과하기 시작해 1997년 11.77유로, 2008년 18.05유로로 인상했다.

스웨덴은 핀란드에 이어 1991년 탄소세를 도입했으나 세율이 낮아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 달성에 차질을 빚자 1997년 환경세 위원회를 통해 세제 구조를 재검토해 2000년부터 개편에 착수했다. 현재 톤당 108유로로 핀란드에 비해 5배 이상 비싸지만 전력발전에 사용되는 연료에는 부과하지 않으며 산업용 연료에는 50%를 부과하고 있다. 에탄올, 메탄올 및 바이오연료와 같은 신재생에너지에는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덴마크는 화석 연료에 대한 소비세 형태로 탄소세, 에너지세, 아황산가스세 등 3가지를 운영 중이다. 1992년에 도입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 효과가 크지 않자 2008년 6월 탄소세율을 대폭 인상하고 유럽연합(EU)의 탄소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과 미참여 기업 간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탄소세 부과 차별화 조치를 단행했다. 2005년 기준으로 톤당 12유로의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외에도 독일, 노르웨이, 스위스는 물론 미국 콜로라도, 캐나다 퀘벡·밴쿠버도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는 올해 1월부터 탄소세를 부과할 방침이었지만 헌법위원회가 지난달 29일 탄소세 법안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난항에 부딪혔다. 탄소세 법안이 너무 많은 예외조항을 담고 있고 형평성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톤당 17유로의 탄소세를 석유, 가스, 석탄 소비에 부과하기로 하면서 상위 기업 1000개 이상이 이미 EU 탄소방출 규제 시스템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예외조항에 포함시킨 바 있다.

헌법위의 위헌 판결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20일 탄소세 수정 법안을 내각에 제출해 의회 승인을 거쳐 7월1일부터 탄소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미국 하원은 지난해 6월 온실가스 배출 감축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2020년부터 탄소세를 부과토록 하는 ‘포괄적 기후변화법안’을 의결했다. 관세를 통해 이산화탄소 최대 배출국인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을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중국은 즉각 무역 보복까지 불사할 방침임을 밝히며 ‘무역 전쟁’을 경고하는 한편 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 안으로 탄소세 징수에 관한 입법뿐만 아니라 에너지법, 대기오염방지법, 순환경제법 등 환경관련 법안도 공포할 예정이다.

일본은 휘발유에 대한 잠정세율 폐지와 연계해 환경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원유, 석유제품, 휘발유, 천연가스, 석탄, LPG 등에 유통업자와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톤당 50.84엔의 환경세를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타이완은 2011년부터 석유와 가스 등 화석연료에 ‘에너지·탄소세’ 부과를 추진 중이다.

한편 EU가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에서 지구온난화 방지에 관한 새로운 협정을 추진할 뜻을 밝힘에 따라 서울이 코펜하겐의 후속 무대가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도 탄소세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 탄소세를 도입하되 추가적인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조세중립적인 원칙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지난해 4월 에너지 포럼에서 이 같은 정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앞으로는 버는 것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탄소를 태우는 것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조세·금융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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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0-01-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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