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의 사회면] 한 명이 아파트 100채 신청…

[그때의 사회면] 한 명이 아파트 100채 신청…

손성진 기자
입력 2019-06-09 17:36
수정 2019-06-10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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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투기 열풍을 보도한 기사(경향신문 1976년 4월 23일자).
신축 아파트 투기 열풍을 보도한 기사(경향신문 1976년 4월 23일자).
부동산 투기 광풍은 서울의 강남 개발과 맞물려 있다. 1960년대 말 정부가 ‘남서울 개발 계획’을 발표한 뒤 영동지구, 특히 말죽거리를 중심으로 투기 바람이 휩쓸고 지나갔다. 1970년대 중반에 고급 아파트들이 지어지면서 잠잠했던 광풍이 재연됐다. 1975년 무렵의 투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고속버스터미널과 교대가 들어서기 전의 서초동뿐만 아니라 서쪽의 화곡동도 몇 달 만에 땅값이 두 배로 뛰었다.

필수인 서류나 세금 관계는 따지지도 않고 중개업자 말만 믿고 거래가 이뤄졌다. 감정평가는 물론 고려되지 않았고 호가로만 거래됐다. 이러다 보니 계약서 한 장만으로 하루에 평당 1만원(현재 가치 최고 100만원 추정) 이상의 차익을 보는 일이 벌어졌다(매일경제 1975년 3월 21일자). 땅 사기 규모도 상상 이상이어서 국유지 10만평을 서류를 위조해 사기 매매하거나 100만평을 불법 전매한 사기꾼들이 붙잡혀 처벌을 받았다.

분양과 전매 절차와 규정이 정교하지 않았을 때 현장 불법 전매가 판을 쳤다. 서울 여의도 S아파트 분양 현장. 당첨된 부인 상당수가 300만원짜리 당첨권을 즉석에서 450만원에 팔아넘겼다(경향신문 1976년 4월 23일자). 청약 가점 같은 제도는 아예 없던 때여서 돈만 있으면 복부인들은 여기저기 분양하는 아파트들에 모조리 분양 신청서를 냈다. 선착순 분양도 있어서 서초동 K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부인들이 전날 밤부터 몰려 밤을 지새우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규정도 허술하고 자격증도 없던 당시 중개인들의 부추김으로 부동산 투기는 과열됐다. 신청에 제한이 없어 1977년 여의도 M아파트 분양에는 한 사람이 계약금 2억원을 내놓고 100채를 신청했다. 312가구를 분양한 이 아파트 분양 창구엔 1만 3900여명이 몰려 유리창이 박살 나고 경찰관이 떠밀려 다치기도 했다. 이미 기업형 부동산 투기꾼들이 설쳤고 피해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갔다.

개발 붐에 따른 투기와 땅값 급등은 비단 서울만의 일이 아니었다. 영동고속도로 개통 이전에 강릉 경포대의 땅값은 평당 900원이었는데 개통 이후 1976년에는 9만원으로 100배나 뛰었다. 자금력을 동원한 재벌들의 땅 투기는 규모도 어마어마했거니와 이익도 컸다. 일례로 삼성은 충남 태안 연포해수욕장 주변의 땅 7만평을 매입했는데 평당 가격이 50원이었다. 이 땅은 5년 만에 600배가 뛰어 3만원에 이르렀다(동아일보 1976년 6월 30일자). 물론 용인 에버랜드나 안양베네스트 골프장 등을 건설하는 명목으로 헐값에 사들인 토지들도 엄청나게 뛰었다.

손성진 논설고문 sonsj@seoul.co.kr
2019-06-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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