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광고 엿보기] 온라인 판매의 원조, 110년 전의 통신판매/손성진 논설고문

[근대광고 엿보기] 온라인 판매의 원조, 110년 전의 통신판매/손성진 논설고문

손성진 기자
입력 2020-02-23 17:30
수정 2020-02-24 01: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통신판매 광고가 실린 대한매일신보 1910년 1월 20일자.
통신판매 광고가 실린 대한매일신보 1910년 1월 20일자.
“물경(勿驚)하시오(놀라지 마시오). 근(僅)히(겨우) 일전오리(一錢五厘)의 통신비를 투(投)하면 다대(多大)한 여비와 번잡을 제(除)하고 능히 경도(京都·서울) 제일 염가의 물품을 득(得)하는 묘방이 현출(現出)하였으니….”

서울 한양상회가 우편으로 물품을 팔겠다는 대한매일신보 광고다. ‘묘방’(妙方)이라 했듯이 지방민에게 물품 목록을 보내 주고 배달해 주는 통신판매 방식은 당시에 혁신적인 판매 기법이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근대식 우편제도는 구한말 고종 21년(1884년) 11월 17일 우정총국청사를 개설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다음달인 12월 4일 우정총국 개설 축하연에서 갑신정변이 발발하는 바람에 그 4일 후 고종의 교지로 우편제도는 폐지됐고 다시 역참제로 돌아갔다. 우편제도의 재개는 그로부터 11년 후 갑오개혁까지 기다려야 했다.

광고에 나온 판매 과정은 이렇다. 우선 원하는 사람에게 목록을 보내 준다. 그러면 고객이 물품을 지정해 엽서나 편지를 한양상회로 보내고 우편이나 운송으로 물건을 배송한다. 판매품은 구미(歐美) 잡화, 양주, 식료, 문방구, 국내외 의복 등이다. 일러스트레이션은 3개를 썼는데 위 왼쪽에는 서울 종로에 있는 한양상회의 건물을 보여 줘 신뢰도를 높였고 그 오른쪽에는 지방에서 도착한 주문 편지 여러 장을 그려 넣었다. 또 아래에는 노끈으로 단단히 묶어 포장한 물품을 그림으로 실어 판매 방식에 대한 지방 소비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한양상회는 앞서 1910년 1월 1일자 대한매일신보에 전면광고를 실어 통신판매를 ‘구미에서 유행하는 방식’이라고 소개했다.

당시에는 물품을 집까지 배송해 주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한양상회는 그해 3월 1일 다시 광고를 내 물품이 우편국이나 운송점에 도착해도 찾아가지 않아 반송되는 것이 20%나 된다며 피해가 적지 않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송치료(배송료)를 우편국에 선금으로 내달라고 고객들에게 요청했다.

그 후부터는 교과서 등 책과 양복, 구두, 풍기 인삼과 한약재까지 우편으로 팔 만큼 통신판매는 널리 퍼졌다(매일신보 1924년 3월 27일자). 정자옥(丁子屋) 양복점에는 통신판매부도 있었다. 일본에도 한국인들을 상대로 통신판매를 하는 업자들이 있었고 일제 말기에는 서울에 통신판매업자가 600여명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있다. 또 통신판매로 사기를 쳐 피해자가 500여명에 이른 사건도 발생하는가 하면 통신판매 광고를 내고 물건을 보내 주지 않고 돈을 편취하는 사건이 잇따랐으니(중외일보 1927년 8월 5일자) 요즘의 온라인 쇼핑 사기와 다름이 없다.

sonsj@seoul.co.kr
2020-02-24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