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그러나 자치단체 권한 및 사무배분과 이를 위한 재원조달 기능이 비대칭적으로 설계돼 ‘자율·참여·책임’이라는 자치분권 가치가 제대로 자리하지 못했다. 올 4월 기준 재정사용액은 중앙 40%, 지방 45%, 교육재정 15%다. 실제 예산 배분은 중앙 54.6%, 지방 34.8%, 교육재정 10.6%로 세출과 세입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지방세 등 자주재원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보다 보조금 등 의존 재원을 통한 지원이 돼 왔기 때문이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대등·협력’이 아닌 ‘지배·종속’으로 인식하는 관행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이를 개선할 수 있다. 중앙과 지방 간 재정 관계를 협력체제로 바꾸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국세와 지방세 세원을 재조정해 권한 배분에 걸맞게 국세 세원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입과 세출 권한 배분구조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 세원을 재배분하는 방안으로 세입과 세출이 동시에 고려돼야 하고, 자치단체 사무와 세출 권한에 맞는 세입 능력(권한)이 부여돼야 한다. 세입 권한은 지역 경제활동과 연계되고, 세수 신장성과 안정성 검토를 통해 소득·소비과세 중심 재편으로 과세 제도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지방세는 재산과세(47%) 비중이 높고 소득(20%)·소비과세(25%) 비중이 낮아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고 세입구조가 불안정하다. 또 지자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이 지자체 세수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자체가 산업단지 등 투자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도 재산과세 위주의 불합리한 세수구조로 인해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못하다. 자치단체 지역 특성과 노력이 지방세수로 연계되고 지방세수의 신장성과 안정성을 위해 지방소득세와 소비세 중심으로 국세·지방세 구조가 개편돼야 한다.
이 개편 과정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자체 간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기능 강화와 대등·협력 관계로서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국고보조사업 정비가 같이 추진돼야 한다.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와 지자체의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는 지방교부세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 현재 내국세의 19.24%인 법정교부율을 올려야 하며 교부 기준 역시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에 따른 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화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국고보조사업 역시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연금, 영유아 무상보육 등 4개 기초복지사업은 국비로 전액 지원하고 유사 성격의 소규모 보조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포괄보조 제도의 전면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법제화한 국고보조사업 준칙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지방재정 책임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 자구노력도 요구된다. 주민참여예산제도 확산 등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통제 방안, 지역자원시설세·레저세 관련 신세원 발굴, 체납징수 강화 등도 가능하다.
바람직한 재정분권은 ‘자율·참여·책임’의 자치분권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 지역 주민의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재정분권이 신장될 때 주민이 행복한 지방분권이 실현된다.
2017-12-0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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