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대장동 재판 모두 대선 뒤로
한 사람 위한 무리한 입법, 그만 멈춰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차 골목골목 경청투어 마지막 날인 7일 오전 전북 임실군 임실시장을 찾아 인사하고 있다. 2025.5.7 뉴스1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을 6월 18일로 연기했다.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의 다음 공판기일도 6월 24일로 연기됐다. 이 후보 측의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이 주요 재판 일정을 모두 대선 뒤로 미룬 것이다. 이로써 이 후보는 피선거권 박탈 등의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 대선을 치를 수 있게 됐다.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유력 대선 후보가 공정한 선거운동을 보장받게 됐다는 점에서 법원의 결정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법원의 대선 개입이라는 논란 속에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그 결과에 온전히 승복하지 못하고 잡음이 뒤따를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그런 측면과는 별개로 법원이 비판의 화살을 피하기는 어렵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서울고법은 빠르게 움직였다. 곧바로 공판 기일을 정할 때는 이후 빚어질 논란을 예상하지 못했단 말인가. 대선 후보의 재판이라면 애초에 백번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마땅하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재판을 맡은 판사들까지 탄핵하겠다는 공세에 결국 굴복했다는 뒷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오락가락 원칙을 가늠할 수 없는 운신을 하고 있으니 법원의 기준과 양심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질타가 쏟아지는 것이다. 가뜩이나 선거 정국의 분열된 여론에 사법부가 불을 더 크게 붙이고만 셈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면서 파기환송을 ‘3차 내란’, ‘사법 살인’이라고 했다. 이런 표현을 누구도 아닌 이 후보가 직접 했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사법권 독립을 훼절하는 발언을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 법원이 무리하게 속도전을 펼쳤다는 여론도 높지만, 법의 원칙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여론 또한 높다.
민주당의 맹렬한 사법부 공세 없이 법원이 재판 유예를 결정했더라면 상황은 더 좋았을 것이다. 수권정당이라면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한다. 어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모두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 후보에게 적용된 혐의인 허위사실공표죄 대상을 축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강행했다. 이 후보의 선거법 재판의 근거 자체를 없애는 그야말로 ‘위인설법’이다. 설령 이런 법안이 필요하더라도 대선 이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다. 이래서는 민주당이 집권도 하기 전에 입법 사유화까지 거침없다는 비판을 비켜 갈 수 없다.
2025-05-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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