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타다 사태 겪고도 ‘직방금지법’ 추진하는 野

[사설] 타다 사태 겪고도 ‘직방금지법’ 추진하는 野

입력 2023-12-13 02:23
수정 2023-12-13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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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임의단체인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격상하고, 협회에 회원 윤리의무 지도·감독 권한과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 권한 등을 위탁하는 내용이다. 협회가 징계 권한을 활용해 직방 등 프롭테크 기업들의 발목을 묶을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발의 때부터 논란이 일었던 법안이다.

지난 1년 2개월간 별 진척이 없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뒤늦게 처리하겠다고 서두르는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인중개사 52만명의 환심을 사겠다는 것이다.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3월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타다금지법’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에도 민주당은 소비자의 편익 대신 당장 표로 연결되는 택시업계의 편을 들었다. 당리당략을 앞세워 혁신의 싹을 자른 포퓰리즘 입법이 아닐 수 없다. 지난 6월 타다의 불법 영업 논란이 무죄로 최종 결론 났지만 신사업 모델은 끝내 살아나지 못했다.

로톡과 변호사협회, 닥터나우와 의약계 등이 엇비슷한 논란에 휩싸인 마당에 이제는 ‘직방금지법’까지 강행하겠다니 어이가 없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수수료를 낮게 받는 프롭테크 기업들을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로 제재할 수 있게 된다. 협회는 대형 자본을 앞세운 골목상권 침해를 주장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낮은 수수료로 질 높은 중개서비스를 이용하는 기회를 빼앗기는 셈이다. 정치권은 더이상 기득권 집단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비자 이익과 신사업 발전을 입법 우선순위에 둬야 할 것이다.
2023-12-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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