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검수완박’에 도심 학원가로까지 번진 마약

[사설] 文 ‘검수완박’에 도심 학원가로까지 번진 마약

입력 2023-04-07 01:10
수정 2023-04-07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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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후 서울 강남구청역 인근서 마약 음료수 건네는 용의자들. 강남경찰서 제공
지난 3일 오후 서울 강남구청역 인근서 마약 음료수 건네는 용의자들. 강남경찰서 제공
서울 강남에서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고등학생들에게 기억력 향상에 좋다며 마약이 든 음료를 건넨 마약사범이 붙잡혔다. 재벌 2세 등 일부 부유층 자녀들 사이에서 비밀리에 유통되던 마약이 도시 한복판에서 10대 청소년들에게 시음 형식으로 건네졌다니 충격적이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이라는 자의적인 입법권 행사가 국민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 것인지 보여 준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국내 마약범죄는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1만 8395명으로 전년 대비 13.9% 증가해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 아닌 마약 오염국이 됐음을 보여 준다. 마약류 압수량도 2017년 154.6㎏에서 불과 4년 사이인 2021년 1295.7㎏으로 8배 증가했다. 마약범죄는 특성상 수사기관이 국내외 정보망을 가동하고 마약범죄 전문 수사인력 투입 등 장기간의 공을 들이더라도 적발해 내기가 쉽지 않다. 해외 반입과 국내 제조 등 마약 생산의 다양화는 물론 점조직화된 도소매 판매와 배달 방식으로 마약범죄가 이뤄져 교통사범 단속하듯 하루아침에 적발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전 정부에서 추진한 검수완박으로 마약범죄 대응에 구멍이 생겼다. 지난해 9월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 정부에서 시행령을 손봐 마약 유통 관련 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경제범죄로 의율했으나 마약 소지나 투약범 수사는 여전히 검찰이 아닌 경찰이 한다. 경찰이 마약범죄 수사에 힘쓰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인력 부족에다 전문성 결여로 검찰 수사만큼 효과적이진 않다.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검경 간 공조수사 체계 구축은 물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범위에 마약 소지, 투약 사범에 대한 수사를 포함하는 방안도 적극 논의해야 한다.
2023-04-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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