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벌금 1500만원 ‘물판결’에 미소 지은 윤미향

[사설] 벌금 1500만원 ‘물판결’에 미소 지은 윤미향

입력 2023-02-13 01:33
수정 2023-02-13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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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벌금 1500만원
윤미향 의원, 벌금 1500만원 윤미향 의원이 지난 10일 서부지법에서 ‘정의연 후원금 횡령’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미향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재직 시절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벌금 15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이후 2년 5개월 만에 내려진 첫 판결이다. 항소, 상고 등을 거칠 수밖에 없는 만큼 윤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며 임기를 끝까지 채우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인권운동의 윤리 문제 파장을 일으켰고, 위안부 피해자 쉼터 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었음을 감안하면 ‘태산명동서일필’에 가깝다.

재판부는 기부금품법 위반 등 나머지 7개 혐의에는 무죄로 판결하고 검찰이 기소한 횡령액 1억원 중 1700만원 횡령 사실만 인정했다. 윤 의원이나 민주당 관계자들이 대국민 사과는커녕 활짝 웃으며 마치 의혹이 다 해소된 듯 행세하는 것은 결코 적절하지 않다. 이번 판결이 완전한 면죄부가 아님은 명백하다.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겠지만 다른 돈도 아니고 위안부 할머니들 돈을 ‘횡령’한 것만큼은 엄연한 사실이다.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 유죄를 피해 간 정황이 역력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언급했듯 “요즘 판검사는 샐러리맨”이라는 국민들의 냉소와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법이야말로 정의와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임에도 이들이 법 실무자처럼 남은 현실에 대한 개탄이다.

검찰은 엄정한 보강 수사로 물증을 구체화하는 등 항소심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사법부 역시 일본군 위안부 인권운동의 도덕성을 다시 세운다는 사명 의식을 갖고 판결에 임하기 바란다. 윤 의원도 경거망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 1심 ‘물판결’이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보증서가 아님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23-02-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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