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 직접수사 범위 확대, 국민 법익이 기준이다

[사설] 檢 직접수사 범위 확대, 국민 법익이 기준이다

입력 2022-08-11 20:06
수정 2022-08-12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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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이후에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이후에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일부 늘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어제 입법예고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두 가지 범죄로 줄인 상황에서 부패와 경제 범죄의 범위를 확대해 검찰의 수사 대상을 다소나마 넓히겠다는 취지다.

법무부가 내놓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상 공직자 범죄에 포함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과 선거범죄에 포함된 매수 및 이해 유도, 기부행위 등을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금권선거의 대표 유형으로 규정하며 부패범죄로 분류했다. 선거사범에 대해 검찰이 수사할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와 서민을 갈취하는 폭력 조직, 기업형 조폭, 보이스피싱 등도 경제범죄 범주에 담아 검찰 수사의 근거를 확보했다.

법무부가 검찰 수사 대상에 새로 담은 범죄 유형들은 지난 5월 검수완박법 처리 당시 기존 법안에서 삭제된 것들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선 ‘한동훈 법무부’가 하위법령인 시행령으로 상위법을 무력화하려 한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려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법안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이라면 몰라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유형을 확대한 것을 두고 상위법 무력화라고 주장하는 건 다소 억지스럽다. 게다가 위장 탈당 등의 꼼수 입법으로 강행한 검수완박법안이 과연 국민의 법익에 부합하느냐부터 다시 따질 일이다. 중요한 건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다.

2022-08-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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