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성화고 실습생 현장실습 중에 또 사망하다니

[사설] 특성화고 실습생 현장실습 중에 또 사망하다니

입력 2021-10-12 20:24
수정 2021-10-13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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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의 요트 선착장에서 특성화고 3학년인 현장 실습생이 잠수 작업 과정에서 숨졌다. 이 학생은 바닷물 속에 들어가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다 목숨을 잃었다. 배 바닥의 이물질 제거는 잠수기능사나 잠수산업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잠수사도 2인 1조 원칙을 지켜서 해야 하는 고난도 작업이다. 자격증이 없는 것은 물론 물에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했다는 실습생을 홀로 수중 작업에 투입했다니 죽음은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

특성화고 실습생의 참변은 처음이 아니다. 2017년 12월 제주의 생수 제조업체에서 특성화고 실습생이 압착기에 끼여 숨지자 정부는 현장실습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다. ‘선도기업’에만 고3 실습을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기업의 참여가 저조해지자 교육부는 1년도 지나지 않아 규제를 완화했고, 그 결과 여수 참사가 다시 발생한 것이다. 이번에도 해당 기업에는 안전 수칙이 있었다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규제를 완화하면서 기업에 현장실습 담당자를 두어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했었지만, 이것도 빈말이었다.

한국 사회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가 산업안전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이 3년 유예돼 누더기 법이 됐다는 지적을 받는다. 특성화고 학생의 실습 대상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니 가장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현장실습을 해야 특성화고 재학생의 취업률도 높아진다. 그래도 기초적인 안전도 확보되지 않은 현장으로 고등학생을 내몰아서는 안 된다. 실습생에게 안전한 실습의 기회를 보장하지 못하면서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큰소리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특성화고 실습생에게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안전한 현장 경험을 쌓도록 지원해야 한다. 몇 만원 아끼겠다고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사업주를 사라지게 하려면 중대재해법을 원칙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2021-10-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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