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LH 투기의혹 조사, 검찰·감사원이 나서야

[사설] LH 투기의혹 조사, 검찰·감사원이 나서야

입력 2021-03-07 20:12
수정 2021-03-08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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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조사 ‘셀프 조사’ 우려 커
과거에 검찰 주도로 합동수사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등록제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 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가 포함된 합동조사단을 꾸려 3기 신도시 6곳과 대규모 택지 개발지 2곳에 대한 투기의혹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대상은 국토부·지자체·LH·지방공공기관이며, 전 직원 또는 업무 담당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까지다.

문제는 홍 부총리의 사과와 정부의 합동조사 약속에도 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 믿는 국민은 거의 없는 듯하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투기했을 개연성이 큰 기관인데도 조사를 주도한다. 특히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도시 지정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며 LH의 일부 전현직 직원을 감싸는 발언을 해 공분이 커졌다. 변 장관이 LH 사장 시절에 일어난 일이라 국토부가 조사 주체인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칫하다가는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어떤 신뢰도 얻지 못할 수 있다.

게다가 민변과 참여연대가 해당 의혹을 제기하면서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지만 정작 감사원은 이번 정부 합동조사의 주체에서도 빠졌다. 홍 부총리는 합동조사로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를 한다고 ‘선조사, 후수사’로 과정을 나눴지만, 국민적 공분이 있는 사건의 빠른 의혹 해소라는 차원에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최소한 조사단에 감사원이 포함돼야 한다. 또 1, 2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를 주도한 검찰의 참여도 고려해 봐야 한다.

1990년 노태우 정부는 1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일산·분당 등 5개 지역 투기의혹을 수사해 131명의 공직자를 포함, 987명의 부동산 투기 사범을 구속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7월에도 검찰합수본이 경기 김포 등 12개 지역 2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을 수사해 공무원만 27명(7명 구속)을 적발했다. LH 직원뿐만 아니라 신도시 관련 기관 전체를 수사하려면 검찰에 수사단을 차리고 경찰과 합동으로 수사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번 투기의혹은 공교롭게도 대선을 1년여 앞두고 터졌다. 정부ㆍ여당이 4월 보궐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정치적 고려를 한다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우를 범할 공산이 크다.

2021-03-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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