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연금 역차별 해소할 보완책 강구하라

[사설] 기초연금 역차별 해소할 보완책 강구하라

입력 2013-09-27 00:00
수정 2013-09-2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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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빚던 기초연금안이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기준 하위 70%에게 매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기초연금 차등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연계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면 20만원 전액, 여기서 1년씩 늘어날수록 1만원씩 줄어 20년 이상 가입자는 10만원을 받는다. 박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65세 이상 노인 전원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한 약속이 깨진 셈이다. 야당과 노인 관련 단체들은 공약 파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위 30%에 속하는 노인들의 불만이 클 것이다. 대도시 지역에서 공시지가로 4억 3000만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노인 부부는 기초연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다. 소득이 없는데도 집 한 채 있다고 소외돼야 하느냐는 반발이 나올 것은 당연하다. 국민연금과의 연계에서 발생하는 역차별도 문제다. 소득 하위 70%의 차등 지급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삼은 탓이다.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내온 가입자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며 임의가입자들의 탈퇴를 부를 것은 뻔하다. 차등지급안이 알려진 뒤 올 7월까지 벌써 2만 210명이 국민연금에서 탈퇴했다고 한다.

연금안이 의결됐지만, 정부는 앞으로 차별 해소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정부는 소외된 소득 상위 30% 중 일부에 ‘시니어 사회공헌활동비’를 지급하는 보완책도 내놓긴 했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연금가입자들을 붙잡을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애초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차등지급의 기준으로 삼은 게 잘못됐다. 연금 가입기간이 길고 짧은 것이 부유와 빈곤을 가를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재정 형편상 어쩔 수 없었다면 13만~17만원씩으로 상하한선을 조정해서라도 역차별 소지를 줄였어야 했다. 그런 다음 재정 여건이 풀리면 조금씩 올려주는 방안이라도 검토한 적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박 대통령이 사과했지만 공약을 믿고 표를 준 노인들의 상실감은 클 것이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중에서 현재 50대 아래의 계층은 그들대로 불만이 많다. 2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해 온 이들은 기초연금을 10만원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대 갈등도 걱정된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보완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국회 통과 과정 등 보완할 시간은 있다.

2013-09-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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