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낮 육사에서 벌어진 성폭행 다시는 없어야

[사설] 대낮 육사에서 벌어진 성폭행 다시는 없어야

입력 2013-05-30 00:00
수정 2013-05-3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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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 생도가 대낮에 영내에서 하급생도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1946년 개교한 육사가 1998년 여자 생도에게 문호를 개방한 이후 처음 있는 군기 붕괴 사태다. 현재 육사의 여자 생도가 10%인 점을 감안하면, 유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감찰과 함께 지도교수를 비롯한 지휘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지난 22일 ‘육사 생도의 날’ 축제가 한창이던 오후 2시 잔디밭에서 전공 교수와 생도 20여명이 모여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돌렸고, 만취한 하급생도가 쉬러 가자 상급생도가 자신의 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고 한다. 사건 개요만으로도 엽기적이다. 육사 생도는 대학생이나 민간인 신분이 아니라 입학과 동시에 군인의 신분으로, “명예와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예비장교다. 따라서 이들이 교육받는 장소는 자유와 낭만을 허용하는 젊음의 대학 캠퍼스이기 이전에 철저한 규율이 적용되는 병영이다. 이런 기본적 사실조차 망각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전형적인 군기문란이자 범죄 행위로 봐야 옳다. 이런 장교들이 어떻게 사병들을 지휘하고, 국방을 책임지며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겠는가. 육군은 인성교육을 약속했지만, 차제에 군기 확립과 재발방지를 위해 군형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음주, 흡연, 혼인을 금지하는 ‘3금(禁) 제도’를 실시해온 육사 생도들이 관내에서 구토할 정도로 술을 마신 정황도 해명돼야 한다. 일각에서는 ‘지도교수의 주관 하에 품위를 지키는 선’에서 금주(禁酒)원칙을 완화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규정의 재정비도 필요하다.

성폭행 사건을 1주일간 쉬쉬한 것도 석연치 않다. 육사 측은 “피해 여자 생도 보호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혹여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는지 철저히 짚어봐야 한다. 병영 내 동성 간 성폭행 은폐·축소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인 여자 생도에 대한 신상털기 등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인 만큼 군 당국도 보안에 주의하고 국민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야 한다.

2013-05-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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