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애 여중생 성폭행 처벌 너무 가볍다

[사설] 장애 여중생 성폭행 처벌 너무 가볍다

입력 2011-12-29 00:00
수정 2011-12-29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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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에게 내려진 판결은 40시간의 성폭력 방지 프로그램 수강과 1년간 보호관찰이 전부다. 이번 사건은 고교생 한 명이 먼저 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뒤 친구들에게 알리면서 무려 4개 학교의 16명이라는 고교생 떼거리가 장애 여중생 한 명을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참으로 죄질이 나쁜 범죄다. 그런 집단 성폭행범들에게 내린 판결치고는 너무나 미약하다고 하겠다. 오죽하면 시민단체에서 법원이 사실상 가해자들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반발하고 있겠는가.

성폭행을 당한 여중생은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지능을 지녀 성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을뿐더러 성폭행에 대한 강한 거부나 항거를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도 법원은 선고일을 수능 이후로 연기하는 등 피해 여학생보다 수험생인 가해 남학생들 보호에 더 치중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게다가 이번 판결은 ‘도가니 사건’ 이후 장애인 성폭력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도 거리가 멀다. 이제 막 장애인 성폭력을 엄히 다스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집단 성범죄자들에게 관대함을 보인 이번 판결로 인해 성폭행범들이 다시 활개를 치도록 법원이 날개를 달아줬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된 것이다.

학교 당국도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 사건의 주도자 격인 한 학생은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장애 여학생과 교제했다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한다. 판결을 지켜보겠다며 1년여 시간이 지나면서 가해 학생들을 선도할 기회를 놓친 것이다. 집단 성폭행이라는 못된 짓을 하고도, 학교로부터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이들이 유유히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교육의 본질을 저버린 일이기도 하다.

2011-12-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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