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종전처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보유하되 경찰도 자체적으로 수사개시권을 갖는 내용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어제 극적으로 도출됐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도 합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고 한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무산될 뻔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막판 적극 개입에 나서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고, 한치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버티던 검찰이 한발 물러선 것은 일단 박수받을 만하다.
수사권 조정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필연적 과제였음에도 검찰과 경찰의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면서 이번에도 물 건너 가는 듯이 보였다. 하지만 막판 합의안 도출로 수사권 조정은 이제 국회 관문만 남겨 놓게 됐다. 검찰과 경찰은 앞으로 세부사항을 매듭지을 때에도 수사권 조정의 합의정신을 살려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국회는 이번 합의가 수사 현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 개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다소 미흡한 점은 있을지라도 개혁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측면에서 대승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당부한다.
우리는 국회 못지않게 중요한 게 검찰과 경찰의 진정성 있는 자세라고 본다. 검찰과 경찰은 관련법이 처리되는 대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이기주의를 버리는 게 관건이다. 이번 합의안의 정신은 국민 인권과 범죄 수사의 효율성, 수사 절차의 투명성 등이다. 원론에 합의해 놓고 각론에 들어가 서로 더 차지하겠다고 아옹다옹한다면 합의안은 휴지조각이 되고 만다. 이는 국민을 속이고 배신하는 행위다.
앞으로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수사 개시권의 범위, 경찰 수사 진행권 여부, 내사 및 입건 지휘 등의 해석 등 검찰과 경찰이 또다시 얼굴을 붉힐 수 있는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 또 법무부가 관장하는 부령이어서 검찰에 유리하게 경계선이 그어질 것이라는 의구심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필요하다면 총리실이 어느 일방에 치우치지 않도록 중재에 나서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검찰과 경찰이 다투는 수사권의 대상은 국민이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놓고 더 이상 다투지 말기 바란다.
수사권 조정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필연적 과제였음에도 검찰과 경찰의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면서 이번에도 물 건너 가는 듯이 보였다. 하지만 막판 합의안 도출로 수사권 조정은 이제 국회 관문만 남겨 놓게 됐다. 검찰과 경찰은 앞으로 세부사항을 매듭지을 때에도 수사권 조정의 합의정신을 살려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국회는 이번 합의가 수사 현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 개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다소 미흡한 점은 있을지라도 개혁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측면에서 대승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당부한다.
우리는 국회 못지않게 중요한 게 검찰과 경찰의 진정성 있는 자세라고 본다. 검찰과 경찰은 관련법이 처리되는 대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이기주의를 버리는 게 관건이다. 이번 합의안의 정신은 국민 인권과 범죄 수사의 효율성, 수사 절차의 투명성 등이다. 원론에 합의해 놓고 각론에 들어가 서로 더 차지하겠다고 아옹다옹한다면 합의안은 휴지조각이 되고 만다. 이는 국민을 속이고 배신하는 행위다.
앞으로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수사 개시권의 범위, 경찰 수사 진행권 여부, 내사 및 입건 지휘 등의 해석 등 검찰과 경찰이 또다시 얼굴을 붉힐 수 있는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 또 법무부가 관장하는 부령이어서 검찰에 유리하게 경계선이 그어질 것이라는 의구심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필요하다면 총리실이 어느 일방에 치우치지 않도록 중재에 나서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검찰과 경찰이 다투는 수사권의 대상은 국민이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놓고 더 이상 다투지 말기 바란다.
2011-06-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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