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발원점 타격’ 자위권 행사 당연

[사설] ‘도발원점 타격’ 자위권 행사 당연

입력 2010-12-09 00:00
수정 2010-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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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도발해 오면 ‘도발 원점’을 타격해 도발 의지를 꺾을 때까지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데 한국과 미국이 의견을 같이한 것은 극히 당연하다. 한민구 합참의장과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은 어제 합동참모본부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즉각 전투기와 함포, 미사일 등을 동원해 북한의 공격 원점을 정밀타격한다는 자위권 차원의 대응 방침에 대해 뜻을 같이했다고 한다. ‘도발 원점 타격’ 자위권 행사는 당연한 권리다. 도발 원점 타격은 전쟁억지를 위해 불가피하다. 초기 강력대응이 필요하다. 다만 자위권 행사 시 무턱대고 과잉응징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전면전 확산은 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위권 발동에 따른 내부 가이드라인을 세워 놓아야 할 것이다.

자위권 행사를 미국이 양해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인 것은 유감스럽다. 발언 진의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어제 “자위권 행사는 국가의 고유권한으로 다른 나라의 동의나 양해를 받을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혀 논란은 조기에 일단락됐다. 신속한 해명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진화한 것은 다행이다. 주권 국가의 자위권을 다른 나라에 물어보고 행사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다. 하지만 미국 양해 소동은 미국에 의존하는 우리 안보의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향후 이런 논란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안보 우산이 현실이라고 하지만 자주국방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자위권은 미국이 갖는 전시작전권과는 별개다. 북한이 국지적 도발을 해 올 때 전투기와 함정, 미사일로 도발 의지가 꺾일 때까지 원점을 응징하는 것은 교전규칙보다 앞서는 권리이다. 자위권은 총격에는 총격, 포격에는 포격이라는 동급이나 비례성 원칙을 담은 교전규칙에서도 예외다. 다만 천안함 사태 이후 군은 도발 시 즉각 타격한다고 자위권 행사를 공언했지만 연평도 사태에서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자위권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전면전 억지를 전제로 선 조치하고, 후 보고하면 된다.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응징수위를 결정해 신속히 타격해야 한다. 군은 자위권 행사를 실천에 옮겨 소모적인 논란 소지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
2010-12-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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