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警 총수 임기제 유명무실해선 안돼

[사설] 檢·警 총수 임기제 유명무실해선 안돼

입력 2010-08-07 00:00
수정 2010-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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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7개월 남은 강희락 경찰청장이 그제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강 청장은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쇄신을 위한 새로운 진용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용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 후진들을 위해 조직이 안정된 지금을 (물러날) 적기(適期)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강 청장은 경찰청 대변인을 통해 이같은 사퇴 배경을 설명했지만 스스로의 뜻보다는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사의표명으로 보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강 청장의 사의표명을 다음 주로 예상되는 쇄신 개각의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강 청장은 지난해 3월 취임, 비교적 무난하게 경찰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경찰청장은 물론 한 조직의 장(長)은 부하직원들의 잘못으로도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최근에 문제가 된 대구 여대생 납치 살인사건에 대한 경찰의 무능한 대처, 서울 양천경찰서의 피의자 고문사건, 채수창 전 서울 강북경찰서장의 항명 등은 강 청장의 조기 사퇴로 연결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분위기 쇄신을 위한 인사, 조직에 새바람을 일으킬 인사도 필요하지만 임기제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은 곤란하다. 강 청장의 조기 사퇴로 경찰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한 경찰법 개정안이 통과된 2003년 12월 이후 5명의 청장 중 임기를 지킨 경우는 1명밖에 없게 됐다. 검찰총장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1998년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15명의 검찰총장 중 60%인 9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물론 법으로 2년의 임기가 보장됐더라도 조직과 본인의 커다란 잘못이나 친인척의 비리 등 책임질 일이 있으면 중도에 물러나는 게 맞다. 하지만 특별한 귀책(歸責) 사유가 없는데도 정권과의 코드가 맞지 않거나 정치권의 흔들기 등으로 경찰청장이나 검찰총장이 정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에 따른 임기를 보장해야 조직 안정과 임기제를 도입한 취지인 정치적 중립에도 보탬이 된다. 강 청장이 물러나는 이유가 무엇이든 10만명의 경찰은 최근 추락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각오를 다지기 바란다. 경찰은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잡아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야 한다.
2010-08-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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