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모양이나 기재 내용, 재질, 보안요소 등을 달리하여 발전을 거듭했으며 대체로 10년 주기로 갱신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가 무르익으면서 주민증이 위기를 맞고 있다. 범죄의식 없이 자행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주민증 변조부터 전문 위조단에 의한 각종 신분증 위조수법 행위가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과 첨단 지식정보화의 큰 흐름 속에서 함께 가야 할 존재가 바로 전자주민증이며, 현 주민증으로 교체한 지 10년이 되는 지금이 전자주민증을 도입할 가장 적정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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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장탁 대진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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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장탁 대진대 경영학과 교수
주민등록증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이로 말미암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이상의 사회적 감시 통제가 강화될 개연성을 우려하는 일부 시민단체의 의견에는 당연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전자칩을 내장한 전자주민증의 개인정보가 정부기관과 금융기관을 비롯한 공공이나 민간영역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면서 불법적인 판독기나 판독과정에서 유출될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판독기는 국제표준규격을 준수하여 별도 인증한 기기만 사용토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며, 관련 중앙시스템과 네트워크 연계 없이 현장에서 주민증의 확인 용도에만 사용할 것이라고 한다. 또 주민등록증상 정보가 수집·저장되지 못하도록 안전한 보안체계와 세부장치를 적용하는 등 법제도적·기술적으로 확실한 제반 보안조치를 마련하여 실행할 계획이어서 일부 시민단체에서 염려하는 사항들에 대해 그리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일부에서 프라이버시나 인권 침해 소지가 증가할 개연성을 들어 전자주민증 도입을 반대하는 논거를 펴고 있다. 여기에다 전자주민증의 위헌성이라는 법 이론까지 들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무정부사회로 가는 게 아닌 다음에야, 온 국민의 거주지 확인을 통해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현행 주민등록제도 자체를 부인하면 어떤 대안이 있을지 궁금하다. 어느 선진국이든 그 나라 시민임을 입증하는 신분증이 없는 나라는 없다는 차원에서다.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제도의 취지를 더듬어 보면 초기에는 남북대치 상황에서 간첩이나 불순분자 색출이라는 목적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국민에게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민증은 발급한 지 10년이 넘어 용모 변화나 훼손된 주민증이 많아 신분 확인에 어려움이 있고 그로 말미암은 피해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물론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위·변조 건수가 연간 400~500건에 불과한데 수천억원을 들여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주장하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단 1건이라도 본인으로서는 너무 큰 상처가 되고 많은 후유증을 남긴다고 본다.
주민번호를 안전한 전자칩에 숨기고 중앙시스템과 연계 없이 인증된 판독기를 통하여 정확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전자주민증 제도는 국민에게 편의와 안전을 제공하는 지킴이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
2011-06-3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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