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창우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1984년부터 제도가 실시돼 왔지만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외환위기 이후인 지난 10여년 전부터다. 이 제도는 공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국민서비스 향상에 매우 큰 기여를 했음이 분명하다. 다만, 평가지표의 비합리성과 기관 간 과당경쟁 등 역기능도 노출되고 있어 손질이 시급하다.
우선, 평가방법의 적절성 문제다. 경영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장조사로 이뤄진다. 그러나 지금은 경영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서면평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현장 확인 위주의 평가를 확대해야 한다. 평가주기 또한 신축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경영실적이 낮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매년 평가를 실시하되,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기업의 실적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경영목표와 평가지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 이를 통해 피평가기관이 결과를 예상해 지속가능경영의 토대를 지켜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 특성에 따라 공공성 및 수익성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개발도 요구된다. 기업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부의 영향에 의하여 평가결과가 달라지는 문제, 예를 들어 정치권과 정부의 입김과 같은 외적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나아가 기업규모나 설립시기도 평가지표에 반영돼야 한다. 평가대상기관의 인력, 예산 등 조직규모는 물론 설립시기도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평가결과의 환류 문제이다.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목표 달성을 평가하는 것인 만큼 결과를 활용한 피드백 기능도 매우 중요하다. 경영평가가 완료된 후 일정 시점에서 해당 평가가 의도한 성과를 달성했는지 그리고 제도 운영상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정책적 기능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평가지표 가운데 최근 크게 부각되고 있는 공기업 부채에 대한 시각 교정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공기업의 건전성은 물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엄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다만, 부채의 발생 원인과 시기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즉, 부채 발생 원인이 해당 공기업에 있는지 아니면 정부 정책에 의한 것인지를 따져야 하며, 부채 해소 노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특히 임대주택 건설 등 정부정책 수행 과정에서 많은 부채를 떠안게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기업의 경우 자체 경영에 의한 부채와 정부정책 상 부채에 대한 평가가 구분돼야 할 것이다.
공기업 경영평가제도는 공기업의 활동에 대한 사후적 통제의 한 유형으로서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공기업은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때문에 경영평가가 수익성을 너무 강조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면 공기업의 고유한 목적과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경영평가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이러한 공기업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본다.
2011-06-2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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