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결과를 놓고 여권은 성공한 협상이라는 설명이고, 야권은 굴욕적 협상이라는 극단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비준전쟁이 예고된 시점에서는 협상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대차대조표가 필요하다.
자동차 분야를 보면, 미국 측은 즉시 철폐키로 되어 있었던 3000 cc 이하 승용차에 대한 관세를 4년 동안 유지하다가 5년째 접어들며 철폐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픽업트럭 관세도 당초 9년에 걸쳐 균등 철폐키로 했으나, 7년 동안이나 그대로 유지하다가 막바지 2년에 철폐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25%나 되는 고율관세를 철폐하는 문제이기에, 우리업계가 유망 수출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품목이었는데 7년이나 기다려야 한다.
관세철폐 후에도 10년 동안은 그 효과를 상쇄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승용차에는 협정발효 후 14년, 픽업트럭에는 17년 동안이나 특별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EU FTA도 유사제도를 도입했으나 국내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발동요건으로 하고 있다. 한·미 FTA는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수입증가’만 있으면 4년간 철폐된 관세를 원상복귀시킬 수 있으며, 재차 발동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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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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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도 미국차 수입증가 시 이를 발동할 수는 있다. 그러나 EU와도 FTA를 맺은 우리는 미국차를 세이프가드로 막게 되면, 유럽차 수입증가로 대체될 여지가 많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 미국은 자동차 수출국 중 한국과만 FTA를 맺고 있으므로, 세이프가드를 취해도 이러한 식의 대체효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결국 실익은 미국 측에 더 있다.
미국이 얻기만 한 것은 아니다. 원래 미국차에 대한 8% 관세를 즉시 철폐키로 했으나, 이번에 4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고쳤으니, 그만큼 교역조건이 악화된다. 다만, 미국 안전기준을 통과하면 한국 안전기준도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는 물량을 제조사별 4배로 증량(6500대에서 2만 5000대)했으니, 미국 빅3사의 자동차를 합치면 연간 7만 5000대까지 무사통과하는 혜택을 보게 된다. 엄격한 환경·연비 기준 적용을 면제 받는 물량도 빅3를 합치면 연간 1만 3500대나 된다.
결국, 자동차 협상 결과 우리는 크게 손해만 보았는데, 그 대가로 우리가 얻은 것은 돼지고기와 의약품 분야이다.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관세 철폐기한을 2년 연장했다. 그러나 그 효과는 많이 상쇄된다. 당초 2014년 철폐키로 한 것은 매년 균등 감축을 전제로 한 것이나, 이번에 합의된 2016년 철폐는 협정 발효 시 25%에서 16%로 대폭 감축하고, 나머지를 2016년까지 균등감축하는 비선형 방식이다. 첫해에 대폭 감축해야 하니, 그만큼 양돈업 보호효과는 떨어진다. 더구나 2014년은 한·칠레 FTA에 따라 칠레산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시기임을 고려해야 한다. 즉, 2016년까지 미국산 돼지고기는 막을 수 있으나 대신, 그만큼 칠레산 돼지고기가 더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의약품 허가·특혜 연계제도의 이행 유예기간(18개월)을 추가로 1년 반 연기하기로 한 것은그만큼 국내 제약회사들에 준비기간을 부여한 의미가 있다. 정부 추계에 의하면 연계제도 도입으로 우리 업계가 연간 360억~800억원가량 손실을 보게 되므로, 1년 반 유예로 500억~1200억원 정도의 혜택을 보게 된다. 미국지사 파견 근로자에 대한 비자 기간을 1~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것은 우리 기업인들의 편의가 그만큼 제고된 것을 의미한다.
쇠고기 추가 개방을 놓고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않은 것은 미국이 쇠고기를 FTA 비준문제와 연계시키지 않는 데 합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양국의 전임 대통령이 FTA에 서명하면서 쇠고기 완전 개방 문제와 연계하는 데 합의했던 것을 상기해 보면, 미국의 입장이 한발 물러선 감이 있다. 그러나, 미국이 FTA와는 별도의 채널로 쇠고기 시장 추가개방을 요구할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니므로, 우리 측이 얻은 것은 FTA 비준 때까지의 시간이다.
2010-12-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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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