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 ‘알리’ 제재 착수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 ‘알리’ 제재 착수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4-07-02 00:59
수정 2024-07-02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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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신판매자 허위 신고 혐의
개보위도 이달 내 조사 결과 발표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C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에서 통신판매자 신고를 허위로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이달 내 알리·테무의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알테쉬’(알리·테무·쉬인)로 불리는 C커머스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하는 것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알리 측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알리가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허위로 했다고 보고 있다. 알리는 지난해 9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란 이름으로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 대표자명은 ‘휴이왓신신디’, 사업자 소재지는 ‘서울시 중구’, 호스트 서버 소재지는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로 신고했다. 공정위는 알리 코리아가 실제 쇼핑몰 운영사가 아니라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인 역할만 할 뿐 쇼핑몰 운영·관리 업무는 해외 본사나 다른 법인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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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알리·테무에 대한 조사가 거의 마무리됐다. 다음 회의 안건으로 올라올 것”이라면서 “이달 내 조사 결과 발표가 가능하다”고 했다. 개보위는 알리·테무가 개인정보 국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지난 3월 조사에 나섰다. 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된다.

2024-07-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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