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집마다 방문 ‘전기 점검’ 2025년부터 원격 비대면

집집마다 방문 ‘전기 점검’ 2025년부터 원격 비대면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8-03 18:04
수정 2021-08-04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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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거래 땐 점검 결과 첨부해야

주택 전기안전검사가 기존의 1∼3년 주기 1회 방문 점검에서 상시·비대면 점검 체계로 바뀐다. 노후 주택을 거래할 때는 전기안전 점검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전기안전 원격점검 추진 민관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 점검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가로등에 설치된 전기설비 안전점검은 1∼3년 주기로 1회 현장 방문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면 점검이 어려워진 데다 전기설비가 노후화돼 간헐적 점검으로는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안전 점검 체계를 상시 점검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원격 점검 장치, 통신망, 관제 시스템을 이용한 상시·비대면 원격 점검 체계를 도입해 누전·과전류 등의 이상 신호가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소유자·거주자에게 통보해 즉시 안전 점검을 받도록 했다. 가로등·신호등·폐쇄회로(CC)TV 등에 원격 점검 장치를 우선 설치하고, 취약계층의 노후 주택과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2024년까지 시범 설치하기로 했다. 2025년부터는 모든 일반주택의 검침은 한전의 지능형원격검침장치(AMI)가 한다.

준공된 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을 매매 혹은 임대할 때 옥내외 정밀 전기안전 점검을 의무화하고, 매매·임대계약 때 전기 안전 점검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원격 점검 체계로 전환해 절감하는 인력과 예산은 고위험 설비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기술 전기설비 분야로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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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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