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정규직’ 中企 1000만원 세액공제

‘비정규직→ 정규직’ 中企 1000만원 세액공제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7-22 20:44
수정 2020-07-23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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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3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7.22 연합뉴스
내년 말까지 중소·중견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최대 1000만원(1인당)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2022년까지 중소·중견기업들이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면 2년간 인건비의 최대 30%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경단녀 고용 땐 2년 인건비 30% 세액공제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해 전환 인원당 1000만원씩 주던 세액공제 혜택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의 경우 700만원이 세액공제된다.

정부는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고용 후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은 15%)를 세액공제하는 혜택도 2022년까지 연장한다. 경력단절여성은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을 이유로 퇴직한 이를 말한다. 또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뒤 복귀한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도 2022년까지 연장한다. 중소기업 육아 휴직자가 복귀한 뒤 1년간 인건비의 10%(중견기업은 5%)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이다.

●임금 인상 기업, 세액공제 2022년까지 적용

근로자 임금을 올려 준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 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 세액공제 혜택도 2년 연장해 2022년까지 적용한다. 정부는 이 밖에 고령자 고용 지원을 위해 고용증대세제의 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60세 이상 근로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고용증대세제란 직전 연도보다 많은 상시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대해 채용인원 1인당 400만~12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7-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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