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일자리자금 13만→15만원 늘어난다

소상공인 일자리자금 13만→15만원 늘어난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8-22 23:12
수정 2018-08-23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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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온라인판매업자·개인택시 카드 수수료율 0.5~1.2%P 인하

내년부터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의 카드 결제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번 대책을 통해 7조원 이상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올해 3조원 규모로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을 종업원 한 명당 월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2만원 늘린다.

업종별로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의 카드 수수료율은 현행 3.0%에서 매출 규모에 따라 1.8~2.3%로 내린다.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수수료를 적용해 수수료율이 1.5%에서 1.0%로 내려간다.

당정은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세금도 깎아 주기로 했다. 부가가치세를 아예 내지 않는 면제자 기준을 연 매출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올린다.

음식점 등에서 산 농산물 값의 일정액을 부가세에서 빼주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매출액의 35~60%에서 40~65%로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5% 포인트 확대한다. 자영업자가 손님으로부터 카드로 결제받은 금액 중 일부를 부가세에서 깎아 주는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2020년 말까지 700만원으로 올린다.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금(EITC) 지원 대상은 기존 57만 가구에서 115만 가구로, 지원 규모를 4000억원에서 1조 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폐업한 자영업자의 재창업·재취업 활동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사업장을 정리한 영세 자영업자가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면 월 3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3개월 동안 지급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현장 소통을 계속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추가 지원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8-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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