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국민연금 주주활동‘ 독립성 확보 가능할까

[초점] ‘국민연금 주주활동‘ 독립성 확보 가능할까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7-17 12:48
수정 2018-07-1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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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신설 배경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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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부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함께 투명하고 독립적인 주주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에 새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마련한다. 외풍(外風)을 막기 위해 정부 인사를 배제하는 강수를 뒀다. 그러나 정부가 위원 임명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입김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새로 설립하는 수탁자책임위는 주주권 행사와 책임투자 관련 주요사항을 결정해 기금운용본부 주주활동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워치독’(감시견) 역할은 물론 투자 방향 전반에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기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독립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데 한계가 있어 체계를 개편한 것이다. 기존 의결권전문위는 정부(2명), 기업·사용자(2명), 근로자(2명), 지역가입자(2명), 연구기관(1명) 등에서 추천한 9명으로 구성돼 정부 입김이 센 편이었다.

그러나 수탁자책임위는 정부인사 참여를 원천 봉쇄하는 한편 가입자 대표 추천 인사 위주로 구성해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수탁자책임위는 주주권 행사 분과, 책임투자 분과 등 2개 분과 14명 이내로 구성한다.

책임투자 분과는 문제기업 투자제한과 변경을, 주주권 분과는 다양한 주주권 행사방안을 논의해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안한다. 책임투자 분과는 기존 기금운용 자격요건 외에 지배구조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요건을 추가해 책임투자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했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인사를 임명하기로 했다. 효율성을 감안해 2개의 분과를 통합하는 방안도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외풍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금운용위원회가 수탁자책임위 후보를 추천받아 기금운용위원장인 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정부 위원 참여를 막지만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위원회 간사역할을 맡아 업무를 돕는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위원회 구성 자체가 관치“라며 “정부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공익대표가 객관적으로 꾸려지지 않으면 그 역시 이미 기울어진 위원회라고 볼 수 있어 우려를 완전히 해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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