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심사 ‘국민참여단’ 내년 1~2월 구성

정부 예산 심사 ‘국민참여단’ 내년 1~2월 구성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7-12-25 23:38
수정 2017-12-26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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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행령 개정안 의결…4월까지 분과별 의견 수렴

2019년 예산부터는 재정민주주의 확대 차원에서 국민이 직접 제안, 심사, 결정하는 국민참여예산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선보인 온·오프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광화문1번가)과 서울시 참여예산위원회,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등을 벤치마킹해 정부 독점 예산 편성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참여예산제도 시행을 다룬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예산과정에서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인 법적 뒷받침에 나선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들이 예산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고 ‘정부는 국민의견을 예산 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 국민 의견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 아울러 국민참여예산을 위한 기구 운영의 근거도 마련했다.

기재부는 시행령 통과에 맞춰 내년 초부터 국민참여예산을 위한 국민참여단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 제안을 받기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면서 “광화문1번가와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를 벤치마킹해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장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내년 1~2월에는 국민참여단을 구성하고 4월까지 분과별로 제안을 받아 해당 부처에 제안 내용을 전달해 정부요구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7월 말까지 국민참여단이 참여하는 총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국민참여 예산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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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참석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12-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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