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빚’ 빌라 집주인, 임대등록땐 저리 대출

‘은행 빚’ 빌라 집주인, 임대등록땐 저리 대출

입력 2017-11-06 22:22
수정 2017-11-0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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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융자형 6000실 추진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의 집주인에게 은행 대출금을 갚을 수 있게 싼 이자로 빌려주고 대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매입형과 리모델링형으로 구성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융자형 사업을 내년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융자형 사업은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 대출이 있는 다가구 등 집주인에게 저리의 주택도시기금을 빌려줘 기존 대출을 갚도록 도와주고 정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하는 내용이다.

집이 시세의 85%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로 공급된다는 점에서는 매입형 등 기존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과 같다. 하지만 임대 관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고 집주인은 고정 수익을 챙기는 기존 사업과 달리, 융자형은 집주인이 직접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존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에게 연 1.5% 수준의 저리로 주택도시기금을 빌려줘 다가구 등을 수선(리모델링형)하거나 매입(매입형)하게 지원하는 대신 이를 LH가 관리하면서 임대로 공급하고 확정 수익을 집주인에게 주는 사업이다. 반면 융자형은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장기임대 및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는 한편 임대료 인상 억제 등의 규제도 받게 된다. 임대주택의 관리나 임차인 선정 등은 집주인이 직접 할 수 있되, 집주인이 원하는 경우 기존 사업과 같이 LH의 위탁을 받을 수도 있다.

국토부는 내년에 우선 2500억원을 투입해 융자형 사업을 6000실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매입형이나 리모델링형 사업이 각각 1000실로 계획된 것과 비교하면 비교적 대규모다. 구체적인 지원 금리나 입주 자격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11-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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