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면세점 제도 개선안 이달 중 발표”

김동연 “면세점 제도 개선안 이달 중 발표”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7-09-19 18:04
수정 2017-09-19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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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만료 롯데 코엑스점 적용

특허수수료 1년 유예·분납 검토
김동연(왼쪽 두 번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방미 수행을 위해 19일 출국하기에 앞서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에서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왼쪽 두 번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방미 수행을 위해 19일 출국하기에 앞서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에서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안으로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올해 말에 특허가 끝나는 롯데 코엑스점의 재심사 일정을 감안, 이달 중 특허심사 제도 개선안을 우선 적용한 뒤 이와 별도로 국민이 납득하는 절차를 거쳐 근본적이고 구조조정인 개선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 방미 수행을 위해 출국하기 전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을 찾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부총리는 “12월에 특허가 끝나는 곳에 대해서는 이달 안으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온 구조개선 방안에다 조금 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면서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제법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구에서 근본적인 구조개선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제도 개선안을 만들고 있는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팀장은 기재부 국장에서 민간위원장으로 바뀐 상태다. 김 부총리는 “기재부와 관세청은 제도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세점 업계의 특허수수료 인상 유예 건의에 대해서는 “시행 자체를 유예할 수는 없지만 수수료 납부는 최장 1년간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09-2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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