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소득·법인세법 68년 만에 고친다

어려운 소득·법인세법 68년 만에 고친다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2-15 02:06
수정 2017-02-15 02: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재부, 납세자 중심 전면 개정

일반인은 물론이고 전문가들에게도 난해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전면 개정이 이뤄진다. 1949년 법 제정 이후 68년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납세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정부와 학계가 공동으로 정합성과 실무 적합성 검토를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법의 내용은 바뀌는 게 없고 구성과 표현 등만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일정만 제대로 진행되면 여야 합의에 따른 통과가 확실시된다.

기재부는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2011년부터 세법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2013년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이 먼저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인 가운데 올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까지 개정되면 주요 국세 3개 법률이 모두 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바뀌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1949년 제정·시행 당시 과세당국 입장에서 쓰여진 법체계를 거의 70년 만에 납세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입체적 이해를 돕기 위해 ‘계산식’과 ‘표’가 대거 도입됐다. 장황한 조문을 간결하게 나누다 보니 현행 142조인 법인세법은 190조, 223조인 소득세법은 306조로 늘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2-1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