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의무 육아휴직’ 롯데홈쇼핑, 대통령 표창 받아

‘남성 의무 육아휴직’ 롯데홈쇼핑, 대통령 표창 받아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5-05-29 00:17
수정 2025-05-29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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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이 직원들의 출산과 육아를 적극 지원한 공로로 28일 고용노동부 주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롯데홈쇼핑은 2017년 1월 ‘남성 의무 육아휴직제’를 도입했다. 배우자가 출산하면 남성 직원은 최소 1개월의 육아휴직을 의무로 사용해야 하는 제도다. 덕분에 롯데홈쇼핑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9년째 100%를 기록 중이다. 육아휴직 첫 달에는 회사가 기본급 100%를 보전하고, 셋째 이상 자녀 출산 시 렌터카를 2년간 지원한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법으로 보장된 육아휴직과 별개로 최대 1년 2개월의 ‘자녀 돌봄휴직’을 쓰도록 장려하고 있다.

2025-05-2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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