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 ‘해방’…납품대금 연동제 9월 시범운영

중기,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 ‘해방’…납품대금 연동제 9월 시범운영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8-11 16:00
수정 2022-08-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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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년간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단가 제값받기가 현실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의 시각에서 중소·벤처·창업기업 등의 정책 등을 평가 제안할 정책자문단을 구성했다. 사진은 지난 13일 열린 창업·벤처 정책나눔 협의회에서 발언하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의 시각에서 중소·벤처·창업기업 등의 정책 등을 평가 제안할 정책자문단을 구성했다. 사진은 지난 13일 열린 창업·벤처 정책나눔 협의회에서 발언하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대·중소기업 업계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납품단가 연동제(연동제) TF 회의’를 개최해 내달 연동제 시범운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자생력 확보 대책으로,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도입 필요성에 힘이 실렸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이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기업 간 사전 협의해 기재하는 ‘특별약정서’를 마련했다. 특별약정서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중기부는 표준약정서를 활용해 9월부터 연동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운영 6개월 후 성과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별약정서 일부 변경 및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도 인정된다.

시범운영은 대기업 등의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12~26일까지 2주간 참여기업을 모집한 후 8월 말 30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9월 초 선정된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연동제의 시작을 알리는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해 하반기 표창과 함께 내년부터 정부포상 우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선정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 대출한도도 1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운영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기업 문화 정착을 위해 자율추진 협약을 지속 추진한다. 연동제 만족도 조사와 애로사항 파악 등을 통해 개선·보완 사항은 특별약정서에 반영해 현장 수용성을 제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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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오롯이 감당해야 했던 원재료 가격 상승의 부담으로부터 해방을 선언하게 됐다”며 “납품대금 연동제의 자율적 확산과 법제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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