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장애’ SKT 1인당 600~7300원 보상

‘통화 장애’ SKT 1인당 600~7300원 보상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8-04-08 22:42
수정 2018-04-09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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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만명에 월정액의 이틀치

원인은 HD보이스 장비 오류

SK텔레콤이 지난 6일 일어난 통화 장애 피해 고객에게 1인당 600∼7300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장애 시간이 오후 3시 17분부터 5시 48분까지 2시간 31분으로 약관상 보상 기준인 3시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약관과 별도로 자체적인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시간대에 전화를 걸지 못했거나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확인된 고객 730만명에게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치를 보상해 주기로 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4만∼6만원대 요금제 이용자가 많은 점으로 미뤄 SK텔레콤이 부담해야 할 총보상액은 200억∼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보상 대상에는 발신뿐 아니라 수신 실패도 해당한다. 장애 발생 후 전화를 한 번도 안 걸었더라도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못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시스템이 복구된 오후 5시 48분 이후에도 통화나 문자메시지 장애를 겪었다면 보상 대상이 된다.

장애 원인은 LTE 고화질(HD)용 보이스 장비 오류로 확인됐다. 음성 LTE(VoLTE)로 전달돼야 할 HD 보이스가 장비 오류로 LTE 망에 전달되지 못하고 3세대(3G) 망으로 전환되면서 통신신호가 몰려 장애가 발생했다. SK텔레콤이 장애 발생 하루 만에 보상 방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습에 나섰지만, 퀵서비스나 대리기사처럼 통신 서비스로 영업활동을 하는 이용자들은 통화 불가에 따른 피해가 더욱 커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박정호 사장은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고를 교훈으로 삼아 전체 통신 인프라를 철저히 재점검해서 더욱 안정적인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사과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8-04-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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