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 가능 대출 60%뿐… 혜택자 절반 0.1%P ‘찔끔 감면’

금리인하 요구 가능 대출 60%뿐… 혜택자 절반 0.1%P ‘찔끔 감면’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09-19 17:56
수정 2022-09-20 02: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은행 빅4’ 소비자 권리 보호 요원

햇살론 등 정책상품은 대상 제외
전체 은행권 상반기 수용 24.8%
1%P 인하 혜택 소비자 11% 그쳐

이미지 확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강도 높은 긴축에 따라 한국은행도 다음달 ‘빅스텝’(기준금리 0.5% 포인트 인상)을 밟을 가능성이 커지는 등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치솟는 대출금리에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낼 수 있는 수단이지만, 은행들의 관련 제도 운용은 여전히 소비자 권리 보호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는 대출상품은 10건 중 6건에 그쳤고, 요구권이 관철되더라도 감면받는 금리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이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 상반기 기준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대출상품은 전체의 38.8%에 달했다. 대출자의 신용 상태가 좋아지더라도 금리가 낮아지지 않는 상품이 10건 중 4건에 달한다는 얘기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 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이 아닌 대출은 하나은행이 68.3%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33.8%), 국민은행(32.8%), 신한은행(20.4%) 순이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햇살론·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등은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상반기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 신청 건수는 88만 8619건이고, 이 가운데 22만 797건이 수용됐다. 전체 신청 건수 대비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된 비율은 24.8%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제도 활성화와 수용률 향상을 독려하고자 모든 금융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지난달부터 공시하고 있다. 상반기 신청 건수와 수용 건수, 수용률, 이자 감면액 등은 이미 공개됐고, 향후 반기마다 관련 실적이 공개된다. 또 금리 인하를 요구한 신청인이 반려된 이유를 뚜렷하게 알 수 없다는 점 등을 보완하고자 금융사에 금리인하 요구 반려 이유를 표준화된 문구로 안내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어렵게 금리인하요구권이 받아들여지더라도 감면되는 금리는 크지 않았다. 4대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후 인하 금리를 보면 전체의 52.6%가 ‘0.1% 포인트 이하’ 수준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1% 포인트 이상’ 인하 혜택을 받은 경우는 11.1%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대출상품부터 확대되고, 인하 금리도 상환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9-20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