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6개월 연장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6개월 연장

유대근 기자
입력 2020-11-26 17:58
수정 2020-11-27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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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빚을 못 갚을 처지에 놓인 개인 채무자의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조치가 6개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은 26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를 고려해 이렇게 결정했다. 먼저 지난 4월 29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내년 6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해 연체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다. 지난 2월 이후 실직, 무급 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이들이 해당된다. 대출은 개인 명의로 받은 신용대출을 포함해 햇살론, 안전망대출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과 사잇돌대출 등을 말한다.

또 가계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75%)를 뺀 월소득이 해당 금융회사에 다달이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의 75%는 356만원(4인 가족 기준)이다. 다만 원금 상환이 유예돼도 이자는 매달 내야 한다. 상환 유예를 원하는 채무자는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0-11-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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