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아르바이트 하려다…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가담

택배 아르바이트 하려다…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가담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6-12-20 19:31
수정 2016-12-2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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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A씨는 생활정보지에서 배송사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지하철 택배 아르바이트를 얻었다. 서류만 전달하면 건당 1만 5000원을 준다는 조건이었다. 업체는 A씨에게 몇 차례 서류 전달 업무를 맡긴 뒤 “넌 일을 성실히 하니 현금 배달도 맡기겠다”며 다른 업무를 줬다. A씨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 배달하는 업무였다. 수당은 건당 3만 5000원. 서류를 나를 때보다 2배이상 높았다. 하지만 실제 회사가 시킨데로 돈을 인출해 전달하자 경찰이 찾아왔고,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몰렸다.

 방학 아르바이트 꺼리를 찾다 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는 피해사례가 최근 늘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겨울방학을 맞은 대학생이나 구직자들을 속여 검은 돈의 인출책으로 써먹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월 이후 금융당국에는 모두 134건의 취업 사기 관련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피해사례 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가담자가 됐다는 하소연들이 많았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택배 회사나 인터넷 쇼핑몰, 경매대행사 아르바이트 등을 사칭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뒤, 현금 배달업무를 시킨다. 구직자 계좌에 들어온 돈을 뽑아 제3의 인물에게 전달하는 간단한 일이지만 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징검다리 인출책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이후에는 영문도 모르고 신규 은행 계좌 개설·대출은 물론 인터넷뱅킹까지 불가능해지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김범수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사기를 치려는 의도가 없었다 해도 본인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자금을 대신 인출해 주면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면서 “인터넷 구직사이트, 생활정보지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찾는 경우 정상업체가 맞는지 직접 방문해보는 등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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