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연금저축 깨지 말고 납입 유예제 활용하세요

‘절세’ 연금저축 깨지 말고 납입 유예제 활용하세요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6-12-19 22:32
수정 2016-12-19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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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세금16.5% 토해내야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 상품을 중도 해지해 손실을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부득이한 해지 시 납입유예제 등을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19일 금감원이 발표한 ‘금융 꿀팁’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혜택이 큰 연금저축은 중도 해지하면 ‘세제 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한다. 특히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자가 5년 이내 해지한다면 별도의 해지가산세(세제 혜택을 받은 납입 금액의 2.2%)까지 토해 내야 한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연금저축 납부가 곤란한 때는 당장 해지하기보다는 납입 중지나 납입 유예제를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우선 연금저축 상품 중 신탁·펀드는 자유납이어서 언제든 납입을 중단했다가 상황이 좋아질 때 다시 부어도 된다. 단 연금저축보험은 제한적으로만 납입 유예가 가능하다.

2014년 4월 이후 체결했다면 1회당 최대 12개월, 최대 3회까지 납입 유예를 할 수 있다. 단 세법이 인정하는 사유(가입자나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의 파산, 해외이주 등)에 해당되면 비교적 낮은 세금(세율 3.3~5.5%)만 내고도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12-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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