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가구 이상 공급땐 신고 의무화
다가구주택에서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면서 남은 공간을 임대해도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모집 10일 전까지 모집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사전 신고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가구주택을 실별로 임대하는 경우도 임대사업자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4~8년간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하고 임대료도 연 5% 이내에서만 올려야 하는 제약이 따르지만 대신 세금 혜택 등을 볼 수 있다. 임차인 모집 계획 사전 신고 시 지자체는 토지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7-07-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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