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사 포함 염두한 듯

눈 감은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눈을 감은 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그는 2000억원대의 횡령, 배임,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CJ그룹 관계자는 11일 “이재현 회장의 건강이 최근 급격히 나빠져 재상고를 포기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횡령·배임 등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및 252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현재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현재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이 회장은 건강이 위중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 측은 지난 7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내고 “전병이 최근 급속도로 악화돼 보행은 물론 젓가락질도 못하는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신장 거부 반응도 나타나 면역억제 치료를 동반하면서 합병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부친인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영결식과 지난 4월 아들 이선호 씨의 결혼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업계에서는 CJ그룹의 재상고 포기 검토가 이 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하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이 날 때 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재상고를 포기하고 실형이 확정되면 오는 8월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사면 목적으로 경제적 위기를 언급하며 “희망의 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는 최태원 SK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 14명과 영세상공인 1158명 등 총 6572명에 대해 사면이 이뤄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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