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판매한 79개 모델에 대해 환경부가 인증취소 결정을 내릴 경우 소비자들의 피해배상 소송이 봇물 터질 것으로 보인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상대로 ‘디젤 게이트’(배기가스 조작사건)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11일 “환경부의 이번 조치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한국에 차를 들여오기 위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오염가스 배출 부분뿐만 아니라 연비, 소음 등 기타 자동차 성능을 입증하는 시험성적표 내용까지 대거 변조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는 환경부의 조치로 리콜 명령이 나오면 리콜을 받고 그에 더해 피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피해배상 소송은 크게 확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업계에서는 당국의 이번 조치가 그동안 국내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미온적이었던 폭스바겐코리아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요구한 디젤 배기가스 조작 관련 리콜 계획서에 배출 조작을 인정하는 ‘임의설정’ 문구를 넣지 않아 리콜 계획서를 세 차례 반려한 바 있다. 임의설정 문구가 리콜 계획서에 포함돼야 향후 법정에서 배상 관련 재판이 진행될 때 국내 소비자들이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검찰도 배기가스 조작 여부 수사와 관련, 아우디폭스바겐이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한 적이 없다며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국내 ‘디젤 게이트’ 피해 소비자들은 리콜 대신 아예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하 변호사는 “폭스바겐 사태가 10개월이 다 돼 가는데도 리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미국 정부처럼 리콜 불능을 선언하고 즉시 환불 명령을 내리는 게 맞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지난달 말 환경부에 제출했다.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은 7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 변호사는 “이번 환경부 발표는 기존 디젤 게이트 소송 차량과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별건”이라면서 “전체적인 폭스바겐의 이미지가 나빠지면서 여론이 돌아서고 있는 만큼 소송에는 유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상대로 ‘디젤 게이트’(배기가스 조작사건)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11일 “환경부의 이번 조치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한국에 차를 들여오기 위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오염가스 배출 부분뿐만 아니라 연비, 소음 등 기타 자동차 성능을 입증하는 시험성적표 내용까지 대거 변조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는 환경부의 조치로 리콜 명령이 나오면 리콜을 받고 그에 더해 피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피해배상 소송은 크게 확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업계에서는 당국의 이번 조치가 그동안 국내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미온적이었던 폭스바겐코리아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요구한 디젤 배기가스 조작 관련 리콜 계획서에 배출 조작을 인정하는 ‘임의설정’ 문구를 넣지 않아 리콜 계획서를 세 차례 반려한 바 있다. 임의설정 문구가 리콜 계획서에 포함돼야 향후 법정에서 배상 관련 재판이 진행될 때 국내 소비자들이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검찰도 배기가스 조작 여부 수사와 관련, 아우디폭스바겐이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한 적이 없다며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국내 ‘디젤 게이트’ 피해 소비자들은 리콜 대신 아예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하 변호사는 “폭스바겐 사태가 10개월이 다 돼 가는데도 리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미국 정부처럼 리콜 불능을 선언하고 즉시 환불 명령을 내리는 게 맞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지난달 말 환경부에 제출했다.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은 7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 변호사는 “이번 환경부 발표는 기존 디젤 게이트 소송 차량과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별건”이라면서 “전체적인 폭스바겐의 이미지가 나빠지면서 여론이 돌아서고 있는 만큼 소송에는 유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6-07-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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