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5일까지 공지않으면 시정명령” 車업계 “결과 수용 불가·공문도 못 받아”

국토부 “25일까지 공지않으면 시정명령” 車업계 “결과 수용 불가·공문도 못 받아”

입력 2014-07-23 00:00
수정 2014-07-23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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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쌍용 SUV 연비논쟁 2R

국내에서 생산 중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일부의 연비가 부풀려졌다는 발표를 두고 국토교통부와 국내 완성차 업계 간 신경전이 뜨겁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대차와 쌍용차에 오는 25일까지 소비자들에게 연비 과장 사실을 차량 소유자들에게 알리라는 입장이지만, 제작사들은 국토부의 연비 조사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고 아직 어떤 공문도 받지 못했다며 맞서고 있다.

국토부는 현대차와 쌍용차가 25일까지 연비 부적합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제작사는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정부 발표 후 30일째 되는 25일까지 연비 부적합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청문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정명령도 지키지 않으면 판매 중지 등의 추가 제재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4-07-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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