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결정취소 결정으로 서비스가 중단됐던 P2E(Play to Earn)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가 법원의 효력정지 처분 결정으로 하루 만에 임시 복귀했다.
P2E(Play to Earn)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나트리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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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Play to Earn)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나트리스 제공.
28일 업계에 따르면 무한돌파삼국지 개발사 나트리스는 공식 카페에 “법원의 임시효력정지결정처분에 따라 2022년 1월14일까지 무돌 삼국지 서비스를 재개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무한돌파삼국지는 게임위의 등급분류 취소에 따라 전날 27일 오전 구글플레이 등에서 삭제 조치됐다.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법상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은 환전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 P2E 게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쉽게 말해 사행성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트리스는 즉각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선임하며 소송전을 예고했고,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과 본안 행정소송 등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다. 우선 이번 임시효력정지 결정처분에 따라 1월 14일까지 시간을 번 나트리스는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집중할 방침이다. 가처분 소송도 나트리스가 승소하면 본안 소송이 진행될까지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
앞서 국내 P2E 게임인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개발사 스카이피플도 게임위의 등급분류 취소 결정에 대한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본안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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