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 위성 홍콩 매각계약 무효” 미래부, KT 주파수 할당 취소

“무궁화 위성 홍콩 매각계약 무효” 미래부, KT 주파수 할당 취소

입력 2013-12-19 00:00
수정 2013-12-1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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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계약이전으로 원상복구”

미래창조과학부는 대외무역법 등을 어기고 무궁화 3호 위성을 홍콩 업체에 매각한 KT에 ‘매각계약 무효’를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성 서비스용으로 할당한 주파수 일부 대역도 회수키로 했다. 미래부는 이날 KT의 위성 전문 자회사 KT샛에 “전략물자인 위성을 허가받지 않고 홍콩의 위성사업자인 ABS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법이므로 무효”라며 무궁화 3호를 매각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것을 명령했다.

미래부는 또 무궁화 3호 매각으로 해당 위성에 배당된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KT가 이와 다른 내용의 주파수 이용 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주파수 할당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KT샛은 무궁화 3호 위성을 관리하고, 당초 제출한 이용 계획에 따라 남은 주파수를 운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이에 대해 KT는 “할당 주파수를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회수 조치된 주파수는 이를 사용하는 차기 위성을 발사할 때 다시 할당 신청하겠다”며 “처분대로 무궁화 3호 위성을 계약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3-12-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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