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고교생, 선관위 홈피 공격 이유가 고작…

17세 고교생, 선관위 홈피 공격 이유가 고작…

입력 2012-03-01 00:00
수정 2012-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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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지난 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추가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감행한 경기 김포 지역 고교생 이모(17)군을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1월 8일 오후 3시39분과 이튿날인 9일 오후 7시2분쯤 7대의 좀비 PC를 동원, 선관위 홈페이지에 수 분간 대량 신호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격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군의 공격은 실제로 홈페이지를 다운시키지 못하고 실패했다.

이 공격은 지난해 10월26일 서울시장 재선거날 발생한 선관위 디도스 공격과 관련이 없는 사건이다.

경찰 조사결과 이군은 평소 사설 온라인 게임 서버 등을 공격하는 등 디도스 공격을 즐겨왔다. 이군은 조사에서 “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하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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